법무부는 1일 3ㆍ1절을 기해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관련자 가운데 연로한 장기수 20여명을 특별가석방 형식으로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러나 노사분규 및 극렬시위와 관련,복역중인 근로자 학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조치는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당창당과 관련,전면적인 사면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현재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사람들 가운데 양심수로 분류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폭력적인 노사쟁의행위 또는 화염병투척 등 극렬시위자들이어서 일반 형사범들과 같은기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6공이후 소위 시국사범으로 분류될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석방조치와 함께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며 『앞으로는 모든 재소자에 대해 행형성적을 기준으로 같은기준에 의해 가석방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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