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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군 치사」2명 징역 8년 선고/나머지 7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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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군 치사」2명 징역 8년 선고/나머지 7년∼집유

입력
199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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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1일 상오10시 동양공전생 설인종군 상해치사사건 선고공판에서 양영준(21ㆍ연세대 법학3),김중표피고인(22ㆍ고려대 신방3) 등 2명에게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감금)을 적용,징역 8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나머지 연ㆍ고대생 7명에게는 징역 7년∼3년,집행유예 5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양영준=8년(15년) ▲김중표=8년(15년) ▲이선욱(22ㆍ연대 경제3)=7년(12년) ▲장량(26ㆍ고대 체육교육4)=7년(12년) ▲김현철(24ㆍ연대 정외4)=4년(10년) ▲오성훈(21ㆍ연대 경제3)=징역3년ㆍ집유5년(10년) ▲이주학(24ㆍ고대 사학4)=징역3년ㆍ집유5년(10년) ▲이주식(22ㆍ연대 응용통계3)=징역3년ㆍ집유5년(7년) ▲박경삼(22ㆍ연대 경제4)=징역3년ㆍ집유5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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