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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 내달 시행/수출입가 조작ㆍ로열티 전가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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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 내달 시행/수출입가 조작ㆍ로열티 전가등 이용

입력
199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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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득 불법 해외유출 추적과세/해외지사 있는 천6백73사 대상/운영규정 확정해외에 있는 계열사와 짜고 수출입 단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거나 국내소득을 빼돌려 법인세를 포탈하는등 불법적인 해외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 세제가 오는 3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합작법인등 외국법인과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내국기업이 금융실명제실시를 앞두고 수출입 가격조작ㆍ로열티 사용료전가,내부금전거래 등의 수법을 이용,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외화의 불법유출과 탈세를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전가격세제 운영규정」을 확정,오는 3월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확정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 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으로 해외자회사가 있는 내국법인 3백68개사,외국투자법인 6백12개사,1백%의 외국법인 6백93개사등 모두 1천6백73개사이다.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해외지사등 특수관계자와 짜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거나 낮춰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릴때,조작된 가격에 상관없이 정상가격을 산출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등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법인세가 자국보다 높아 국내소득을 자국에서 올린 것처럼 무역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고 국내기업과 해외 현지법인간에도 비정상적인 가격책정으로 소득을 줄이거나 외화를 빼돌리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해외의 모 또는 자 기업과 무역거래를 할때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수출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고 수입은 비싼가격으로 해 이윤을 줄이는 동시에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것 등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8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ㆍ손익계산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국내기업으로서는 ㈜대우의 미국현지법인이 지난해 12월 자동차수출과 관련,미국 국세청으로부터 5천1백만달러의 이전가격세를 추징당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국제거래확대 및 금융실명제 도입방침의 영향으로 자금의 해외유출가능성이 높아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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