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시설엔 과밀부담금/건설부 업무보고건설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로건설에 민자를 유치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할때는 과밀부담금을 새로 징수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역개발,공단조성,공유수면매립사업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있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민자를 유치키로 하고 관련법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30일 하오 청와대에서 있은 금년도 건설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량은 3배 증가한 반면 도로건설은 20%증가에 그쳐 현재 1천1백60㎞의 각급도로가 용량을 초과했으나 이를 해소키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하므로 경제성이 있는 노선에는 민자를 유치,도로를 신설토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관계자는 민자유치도로의 노선은 건설업자가 결정하되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일정기간 유료도로로 운영한후 국가에 기부체납토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장관은 지역간 균형개발을위해 토지공개념 확대로 조성되는 각종 자금을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들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기위한 행정ㆍ조세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택지및 공단조성과 고유수면매립등 국토확장사업에도 민간기업이 적극참여할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법등 관계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보도했다.
권장관은 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개량과 하수처리장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현재 57개 시급도시에서만 징수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1백80개 읍급도시에서도 확대징수하고 우선 올해에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용인 옥천 양평등의 도시에서 먼저 징수하며 상수도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밖에 용도지역결정권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불필요한 행위제한을 완화,국토이용에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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