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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계약 9개 손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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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계약 9개 손보 징계

입력
199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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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유치할 목적으로 원래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적게 받거나 본사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계약한 것으로 속여 대리점수수료만큼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준 9개 손해보험회사들이 대리점허가 취소등 86건의 징계조치를 받았다.30일 보험감독원이 11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 모집질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결과 본사직원이 모집한 계약3건을 대리점이 모집한것으로 위장,대리점수수료명목으로 1백60여만원을 빼낸후 이돈으로 보험료를 깎아준 국제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대리점허가취소 직원문책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 택시 27대에 대한 차량보험을 인수하기위해 낮은 보험료를 적용,2천만원의 보험료를 깎아준 대한화재보험에 지점장 감봉의 조치를 내리는등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총86건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11개 손해보험회사중 9개사에서 부당 모집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앞으로 정기및 특별검사를 강화,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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