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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업주 구속영장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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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업주 구속영장 첫 기각

입력
199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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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신창수판사는 28일 영업제한시간을 5시간여넘겨 영업한 무허가 술집주인 이재규씨(29ㆍ서울 강동구 천호동 408의8)에 대해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지난8일부터 시작된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이후 시간외 영업을 한 업주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87에 무허가로 「흙」카페를 차려놓고 칸막이 4칸을 설치,접대부1명을 고용해 영업해오다 지난25일 상오4시40분께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판사는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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