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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로 입은 기업체손실 보상 「산업평화공제기금」 실시키로/경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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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로 입은 기업체손실 보상 「산업평화공제기금」 실시키로/경단협

입력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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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은 파업등 노사분규로 인해 기업체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중일부를 보상해 주는 「사업평화공제기금」 제도를 오는 9,10월께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경단협의 한 관계자는 『산업평화공제기금은 회원사들로부터 전년도 임금지불총액의 0.4%를 거둬 재원을 마련한후 노사분규로 발생한 피해금액중 일부를 이 기금에서 되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이미 이 제도를 실시,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등 북구4개국의 경우를 참고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경영자총연합회(SFA)는 분쟁보험(CI)을 설치,근로자들의 파업ㆍ태업ㆍ작업거부ㆍ공장폐쇄에 따른 회원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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