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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DC계 2종등 포함 농약7종 생산ㆍ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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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DC계 2종등 포함 농약7종 생산ㆍ판매 금지

입력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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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등 6개작물 모든 EBDC계 사용도농림수산부는 유해성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EBDC(에틸렌 비스디치오 카바메이트)계 농약2종을 비롯,농약7종의 국내생산ㆍ판매를 금지시키고 이미 유통중인 제품은 즉시 수거ㆍ폐기토록하는 한편,벼ㆍ배추등 6개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종의 EBDC계 농약(모든품목)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EBDC계 농약처럼 외국에서 개발돼 국내에 도입ㆍ사용되는 농약이 해외에서 유해성시비를 빚을경우 개발당사국의 조치에 맞춰 국내에서도 잠정판매중단→생산중단→재고폐기등 조치를 취해,해외의 농약유해성논란으로 인한 국내농약제조업체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ㆍ판매가 금지되는 농약은 EBDC계농약(국내시판 12종)중 발암성분 (ETU)이 많은 지네브ㆍ만코지액상수화제등 2개와 최근 유엔(UN)이 유해하다고 발표한 ▲마이트수화제 ▲티시 〃 〃 ▲가보치 〃 〃 ▲피크람 〃 〃 ▲메로닐캡탄 〃 등이며 EBDC계 농약을 사용할수없는 작물은 벼ㆍ배추ㆍ토마토ㆍ양송이ㆍ호프 등이다.

이번조치로 EBDC게 농약의 국내사용량은 85%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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