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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혐의 유상실시기업/주가 감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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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혐의 유상실시기업/주가 감시기능 강화

입력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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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시가할인율이 30%로 확대되면서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자 증자정보를 사전에 전할수 있는 해당회사 임직원등의 내부자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유상증자 실시기업에 대한 주가 감시기능을 대폭강화키로 했다.24일 증권거래소에 의하면 15일 유상20%(시가할인율 30%),무상 10%의 증자공시를 한 고려포리머의 경우 공시전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이며 9일간 (거래일기준) 5천1백원(27%)이나 오른뒤 막상 공시를 한 15일에 6백원하락한 것을 비롯,4일간 2천7백원(11.3%)이나 하락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임직원 등이 증자정보를 이용,공시전에 주식을 매입한뒤 공시발표와 함께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매매심리에 착수했다.

또 증권거래소는 이미 매매심리에 착수한 동신제지공업과 진영산업외에 유상증자 전후에 주가변동이 심했던 제일냉동 신원통상 한일함섬 동신주택개발 등에 대해서도 매매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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