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민생특수부(부장검사 김용학)는 23일 외딴농장에 히로뽕밀조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 80㎏(시가 8백억원상당)을 제조,부산 서울 등 전국각지에 팔아온 밀조주범 박세우씨(50ㆍ부산진구 양정4동 87의4)와 판매책이며 애인 신미경씨(23)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또 주범 박씨의 동생인 박세렬씨(42)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중간 밀매상 홍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팔다남은 히로뽕 완제품 7ㆍ14㎏과 액체반제품 10ℓ 각종기구 28점을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범 박씨는 지난87년 12월 자신의집인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소재 농장창고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 50㎏을 제조ㆍ판매했으며 89년9월부터 지금까지는 정부 신씨의 집인 거창군 거창읍 금천동 280의13에서 30㎏을 제조ㆍ판매해왔다는 것이다.
주범박씨는 큰동생 세렬씨(거창감나무농장거주)에게 은닉보관을,작은동생 세진씨(35ㆍ경남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27)에게 운반책을 맡겨 치밀하게 보안을 유지해 왔다는 것.
주범 박씨는 검거당시 애인인 신씨와 함께 동해안지방으로 도망하기 위해 준비중이었으며 1억여원이 입금된 저금통장을 갖고 있었다.
박씨는 검거당시 무술유단자 경호원 3∼4명을 시켜 검거를 방해하며 극렬한 저항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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