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령 수수」 여부 판단 주목/임수경ㆍ문규현 피고인 결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령 수수」 여부 판단 주목/임수경ㆍ문규현 피고인 결심

입력
1990.01.23 00:00
0 0

◎「군사상 이익공여죄」도 쟁점 부각/잇단 법정소란… 진실규명 뒷전으로 밀려법정소란으로 인한 방청제한조치,피고인의 재판거부,변호인단 집단사임 등 파행적인 진행을 거듭해온 임수경(22) 문규현피고인(41)의 밀입북사건 공판은 22일 피고인들이 퇴정한 가운데 궐석으로 결심공판이 강행됨으로써 우여곡절끝에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의 구형량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공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한햇동안 「공안정국」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일련의 밀입북사건은 이 사건 결심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6차례 걸쳐 진행된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단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임피고인의 평축참가가 지령목적 수행을 위한 잠입탈출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검찰은 북한이 지난88년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전대협을 평양축전에 초청하겠다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전대협이 수락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지령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임피고인의 방북은 통일을 염원하는 순수한 학생들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대협의 대표자격으로 밀입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의 지령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며 남ㆍ북한의 자유로운 왕래를 선언한 노대통령의 7ㆍ7선언정신에 비춰볼때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순수한 열정에서 밀입북했다」고 주장한 문익환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전례도 있는만큼 임피고인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하다. 또 임피고인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대학가의 실태와 학생운동권의 활동상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된 「자진지원 군사상이익 공여죄」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 공판에서는 통일의 방법론에 관한 본격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첫 공판부터 법정소란이 계속되고 재판부의 퇴정 및 감치명령이 수없이 반복되는가 하면 공판마다 휴정사태가 빚어지는 둥 어수선한 상태에서 심리가 계속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본래의 재판목적이 뒷전에 밀렸다.

특히 3차공판에서는 법정소란으로 상오에만 5차례 휴정을 거듭했고 40여명의 방청객이 퇴정당한 뒤에야 재판이 진행되는 극심한 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지난8일의 5차공판때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방청제한조치에 항의해 재판을 거부,퇴정하고 70여명의 변호인단이 집단사임계를 내는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이 때문에 재판의 관건이 되는 증거조사조차 소홀히 처리돼 통일방법론에 관한 국민의 지배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할 한시대의 「역사적 재판」이 퇴색하고 말았다.<이창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