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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유층 아파트 39개 단지/9월부터 LNG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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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유층 아파트 39개 단지/9월부터 LNG 의무화

입력
199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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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주내 고시환경처는 21일 오는 9월부터 서울의 기존 아파트중 부유층이 많이 사는 39개 단지에 대해 벙커C유 대신 LNG를 난방연료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의무화 대상 아파트를 이번주안에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난방연료교체에 따라 보일러 시설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석유사업기금에서 1백50억원을 확보,연리 5%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대체비를 융자해주기로 확정하고 LNG 가격인하를 위해 동자부 및 정유업체 등과 협의중이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LNG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시설대체비 15만원,매월 연료비 2만원가량이 더 들게된다.

환경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벙커C유 대신 LNG나 경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는 계획을 세워 88년부터 서울의 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는데 새로 짓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에는 지난 1월부터 적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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