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정무 제1장관은 최근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에 제출,통과된 박사학위논문에서 『한국적 상황에서의 언론의 기능은 국가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국가안전을 위해 가하는 일정한 범위내의 제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장관은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연구국가기밀에 대한 접근이용의 제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유주의 이론이 성행하던 당시 언론의 자유는 국가나 정부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주장돼 왔으나 오늘날 국가적 제한을 초월한 언론의 자유는 수행되기 어렵다』고 전제,『언론사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외적강제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안기부장 보좌관이던 87년3월 한양대 박사과정에 입학,이명구교수(법학)를 지도교수로 논문을 준비해 왔으며 이교수와 김철수교수(서울대) 등 5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구두시험 등 6차례 심사를 거쳐 내달23일 학위를 수여받게됐다.
박장관은 『8ㆍ15해방이후 계속돼온 언론과 정부간의 긴장과 갈등을 극복,우리 상황에 적합한 언론자유를 실천키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연구목적을 밝히고 『정부도 언론의 어떠한 행위가 다소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 같더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대국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장관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의 판례와 언론관계법을 차례로 설명한뒤 한국의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사례로 59년 경향신문 간첩체포 보도사건부터 86년 「말」 지사건 등 6개 사건을 분석했으며 언론사가 보도전에 정부와 언론사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가안보 저해유무를 미리 조회하는 영국의 D통제제(Dnotice)를 참고할만한 제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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