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판사는 20일 「전민련신문」을 발행,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민련 공동의장 오충일씨(50) 등 2명이 낸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이 법률7조1항은 신문의 난립을 막고 언론의 공적기능수행이라는 이유때문에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인쇄산업발달과 리스 등 기계설비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는데도 지나치게 등록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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