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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속으로만 하려 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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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속으로만 하려 하나(사설)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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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음주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더니 이번엔 변태유흥업소의 업주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고 있다는 보도다.음주운전과 변태영업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리사회 분위기 일신을 위해 민생치안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 단속의 추이에 대한 관심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려는 것은 철저한 단속과 인신의 구속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이므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그것이 사회방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행사된다 하더라도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일반의 통념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음주운전이란 자신뿐 아니라 선의의 제3자의 인명을 앗아가기도하고 심할 때는 대형참사를 불러일으켜 준살인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은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백만대를 넘어선 지금 올바른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유흥업소들의 갖가지 변태영업은 과소비와 퇴폐는 물론 범죄의 온상과도 연결되는 독버섯을 온사회에 퍼뜨리고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철저한 단속은 필요하고 그 첩경은 처벌의 강화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변태영업자들에 구속만이 유효한 처벌인가.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구속 이전에도 단계적인 제재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

19일 대검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체형은 물론 벌금을 강화하는 관계법을 개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도 필요한 조치중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ㆍ취소,일정기간의 강제교육 등을 병행한다면 재산형과 함께 구속에 의존하기 전단계에서 상당한 단속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한다.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앞으로 더 심해질 자동차교통시대에서 구속에 버금가는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태영업만 하더라도 그간 수없이 언급되어온 행정차원의 감독ㆍ단속부재 내지는 묵인이 가장 큰 병인으로 되어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변태를 구속으로 가져가기 전에 철저하고 대대적이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단속이 선행돼야 함을 말한다. 흔히들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 변태업소에는 구속보다는 영업허가의 취소나 무거운 벌금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단속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잇달아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사회병폐의 제거에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의 차원서 인신구속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의 표명이었을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는 강력단속하면 인신구속을 연상할 정도로 두가지 어휘를 비슷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상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권위주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단속방법도 아니다. 우리의 단속,일신작업도 선진화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으로 바꿔나갈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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