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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분규 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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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분규 조정권 발동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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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노동 업무보고… “불법파업 사업장 대체인력 투입”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간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발생,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현저히 해롭게 할 경우 20일간 파업을 금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ㆍ강제중재를 맡는 긴급조정권을 발동,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불법파업 사업장에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투입,생산활동 중단사태를 막기로 했다.

최영철노동부장관은 19일 상오 서울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 대회의실에서 노태우대통령에 올해 업무를 보고,이같이 밝히고 노사양측의 불법행위는 모두 의법조치하며 노사관계 질서를 깬 사업주는 처벌과 함께 금융ㆍ행정상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특히 전노협을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동단체」로 규정,전노협 결성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전노협의 산하 가맹 노조들에 대한 활동을 불법적 제3자 개입행위로 엄단하는 한편 노총및 경단협 등에 대응자세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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