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목포 청과시장 불법 승인/목포 농정계장은 구속… 당시 부시장 오늘 소환【광주=김수영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9일 88년9월 목포시 축복동2가일대 1천6백80평의 부지에 목포중앙청과물시장의 개설을 불법승인 해주고 업자들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최석헌 강진군부군수(당시 목포시사회사업국장)와 공학섭 목포시총무국장( 〃 도시계획국장) 김재복 목포시사회산업국장( 〃 기획실장) 신영현전남도농지과장( 〃 건설국장) 신재칠 목포시 농정계장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연행,혐의가 드러난 신계장을 이날 구속하고 최부군수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을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청과물시장부지 선정심사협의회 의원장이었던 임두일 당시 목포시 부시장(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교관)도 수뢰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일께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모통신사기자 조모씨(49)를 수배했다.
검찰은 88년 9월6일 목포 중앙청과물시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청 부시장과 국장 4명,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협의회가 현 시장대표 김길도씨(53) 등에게 남의도시에 건물을 짓도록 불법승인해 준 대가로 1억원을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에따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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