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억제를 올 물가관리의 중점과제로 선정,최대 10% 범위내에서 가격인상을 묶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용ㆍ대중음식료등 자율요금은 매월 한차례이상 가격동향을 점검,5%이상 올린 업소는 즉시 요금을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 목욕ㆍ숙박ㆍ입시학원비 등 신고요금은 공공요금심의회 등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새해들어 첫 물가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형구기획원차관)를 열고 90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과 설날성수품 가격안정대책 등을 협의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도군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ㆍ고시ㆍ신고요금은 반드시 공공요금심의회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요금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ㆍ국세청ㆍ경찰과 합동으로 서비스요금가격 감시반을 연중운영,지나치게 인상한 업소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하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협회등 업계담합에 따른 공동인상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년보다 13.2%나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으며 올해도 인건비ㆍ재료비ㆍ임대료 등 불안요인이 겹쳐 높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갈비탕 자장면 등 외식비(15.5%),목수임(27.8%) 등 수리비,주산학원비(20.0%)등이 전체소비자 물가보다 3∼5배 가량 올랐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일 11일간을 설날성수품 가격안정대책기간으로 설정,쌀ㆍ쇠고기ㆍ조기 등 7개 농수축산물과 소주등 주류의 공급을 크게 늘리는 한편 설날 물가합동 단속반을 편성,가격표시 이행,육류연동가격 위반,요금 담합인상 등을 집중감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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