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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회 중선거구/연합공천 명문화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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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회 중선거구/연합공천 명문화 않기로

입력
199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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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지방의회선거법 시안 확정민정당은 18일 상오 당지자제특위(위원장 김종호의원)를 열고 시ㆍ도지방의회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시ㆍ군ㆍ구 의회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보자별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등 기존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개정시안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내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내주중에 열리는 중집위에서 최종 지자제당안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야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시안을 확정하면서 당초 명문화를 추진했던 연합공천제를 법에 규정하지 않고 정치관행으로 인정,운용키로 했으며 평민당측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와 여성들에 대한 일정의석 배분제도는 채택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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