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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우선「착근」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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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우선「착근」에 주력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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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전… 재무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종토세 재판우려… 비밀보호ㆍ점진적 계획/“당분간은 「검은돈」구제”/반론도 거세 3월중 공청회로 세부 결정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ㆍ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4천만 국민 모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등록ㆍ공개되게 됐다. 종합토지세제에 의해 부동산(토지ㆍ건물)이,금융실명제에 의해 동산(금융자산)이 각각 밝혀질수 있게된 것이다. 동산ㆍ부동산외에 금덩이라든지 고가골동품이나 미술품 같은 형태로 재산을 은닉,보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산ㆍ부동산형태로 재산을 갖고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재산을 비밀리에 보유할수는 없게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재산의 비밀을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금융실명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세금융상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개가 요구될때에는 피할수가 없게된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하나도 다를게 없는 전국민(동산ㆍ부동산보유) 재산등록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재산 공개에 대한 반발ㆍ기피때문에 80년대초 일차로 금융실명제가 시도됐을 때도 세찬 반대여론이 일어났던 것이다. 재무부가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과제로 내세운 금융실명제실시준비도 바로 이 재산공개자체가 걸림돌이 되고있다.

91년1월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신규 금융거래는 모두 실명으로 한다고만 해도 반발이 만만찮을것인데 지금 갖고있는 모든 재산(동산ㆍ부동산)을 다 공개(실명화)하라고하고 나아가 그 재산이 어디서 난것이냐를 따져묻고 (자금출처및 세무조사) 또 한술 더떠서 적법한 설명이 안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추징(현행법으로는 불가피)하게까지 된다면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무부의 생각이다. 종토세에 대한 반발같은것은 문제도 되지않을정도의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이다. 첫째 재산공개의 부작용과 관련해서 금융관련자료제출거부의 법제화등 재산의 비밀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새로 공개되는 재산(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세제상 구제조치를 해주겠다는 원칙을 세운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공연히 처음부터 무리한 욕심을 내서 실명제의 원칙적이고도 완벽한 실시를 고집하다가는 종토세처럼,또 80년대 초반 1차시도때처럼 시행도 못해보고 실명제자체가 좌절될 우려가 있다고 재무부는 보고있다.

그래서 비밀보호장치와 구제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우선은 제도의 도입ㆍ정착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이다. 비밀보호장치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외에는 개인의 금융거래관련 자료를 공개ㆍ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교적 논란이 적은 부문이다. 그러나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제조치란 지금까지 비실명으로 갖고 있던 금융자산을 실명화하는 단계에서 ▲그재산의 출처를 묻지않고 ▲세금도 원칙대로는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출처조사를해서 상속ㆍ증여세등의 포탈여부를 가려내 세금추징을 해야하는 것이지만 그럴경우 초래될 엄청난 파문을 생각해서 별도의 세금 (전환과세등)을 부과하고 실명으로 양성화(합법화)시켜준다는 방침이다. 출처도 안묻고 세금도 전혀 안물리면 정부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단지 실명제의 원만한 정착만을 위해서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얼마간이라도 응징적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세를 어떤 세목으로 어느 정도 세율로 할지는 오는 3월께부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재무부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구제조치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비실명으로 숨겨왔던 떳떳치못한 검은돈을 정부가 너무쉽게 구제해주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자기이름으로 떳떳하게 밝힐수없었던 재산(금융자산)이라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출처와 경위를 따져서 응분의 세금을 물려야한다는 얘기다.

이 구제조치는 금융실명제의 성패를 좌우할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므로 정부는 비실명을 실명으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명화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공청회등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실명제가되면 앞으로는 가령 수천만원의 검은 돈(투기소득이나 뇌물등)이 생겼다하더라도 그 실체가 금방드러나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등을 통해 과세를 당하게된다.

정부는 바로 이런 효과때문에 실명제가 경제정의의 실현과 부패ㆍ음성소득의 추방,경제제도의 선진화,경제적형평의 실현등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축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잘못(기왕의 비실명자산)을 문죄ㆍ추궁하는데 집착해서 실명제의 도입자체를 어렵게 만드는것은 소절에 얽매여 대의를 잃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박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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