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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영장 청구때 단속 경위서 첨부키로/검찰 자인부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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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영장 청구때 단속 경위서 첨부키로/검찰 자인부분도 강화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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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6일 최근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할때 교통경찰관이 단속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단속경위서를 영장기록에 덧붙이고 피의자 조서에도 운전자 본인의 음주운전 자인부분을 강화키로 했다.검찰은 단속일시와 장소,혈중알콜농도 측정치만 기재해온 구속영장에 앞으로는 음주운전자의 단속당시 언동과 안색 등 자세한 신체 및 정신상태까지 기록한 단속경위서를 첨부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영장기각 사례가 잇따라 음주운전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행정법규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알코올농도 0.36%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이보다 낮을 경우 사고를 일으켰을 때만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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