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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정밀진단/구속 정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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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정밀진단/구속 정지여부 결정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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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6일 문익환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유치장을 발부,이날 하오7시15분께 문피고인을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 오는 24일까지 9일동안 심전도검사 등 수형생활 계속여부를 판정할 정밀진단을 받도록했다.이에따라 문피고인은 이날 하오 형사기동대차편으로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를 떠나 서울대병원 12층202호실에 입원했다.

한복차림의 문피고인은 약간 초췌한 표정으로 사복경찰관들에 둘러싸여 아무말없이 병실로 들어갔으나 문피고인을 부축하던 장남 문성근씨(37ㆍ연극배우)는 병실입구에 이르러 『조국통일의 선구자 문익환목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문피고인의 병실에는 경찰관이 배치됐으며 면회는 변호사 가족만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감정유치 기간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문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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