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산업평화정착ㆍ성장잠재력 배양 ▲생산성 범위내의 임금안정,업종별 공동임금교섭 확대,대기업고율인상 자제유도 ▲노동현장 불법행위에 공권력의 엄정한 발동 ▲경제난국극복위 1월중 발족 ▲특별설비자금확대,시장평균환율제 도입등 발표시책 차질 없이 수행.
◇주요당면과제 해결 ▲민생치안ㆍ교육개혁ㆍ과학기술진흥ㆍ환경보전ㆍ도시 교통난개선 등 5대 과제 실천계획수립 및 추진 ▲이를 위해 올해 관련예산 우선집행,세계잉여금활용등 재정지원 확대,중장기사업은 91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 ▲과학기술진흥 제도적 기반정비,상수원수질 개선역점,도시교통난 개선 역점,제도발전 및 투자재원조달 방안강구.
◇세계경제환경 변화 대응 ▲EC(유럽공동체)통합대비 진출지원방안 마련 ▲동구권과 투자보장협정,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증대등 북방정책방향 재정립 ▲남북경제교류협력 기금등 관계개선대비 제반조치 마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추가자유화계획 및 보완대책 수립 ▲쇠고기등 대미 통상현안 원만히 타결,90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비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협력 주도 위한 91년 아태각료회의 서울개최 준비 ▲개도국에 경협자금지원ㆍ투자촉진 등으로 시장다변화ㆍ산업구조조정 촉진.
◇공정거래기능 확충 ▲대기업집단의 출자제한 위반시 과징금부과,이중업종간 기업결합규제 ▲자유로운 기업경영여건 위해 경쟁제한적 정부규제 완화 ▲지방주요지역에 공정거래사무소 신설.
◇7차 5개년계획(92∼96년)수립착수 ▲과학기술ㆍ교통ㆍ주택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중점 ▲지자제실시와 더불어 지역계획 도입으로 중앙계획과 연계 ▲4월까지 지침확정,연내부문 및 지역계획수립,각계 여론 수렴 후 내년 9월 확정.
◇경제교육ㆍ홍보강화 ▲경제부처장관들로 「경제홍보협의회」설치,근로자ㆍ농어민ㆍ영세민과 대화 확대 ▲경제정책 여론조사 정례화.
◇국가통계업무 내실화 ▲올 11월1일 기준인구ㆍ주택센서스 수행 ▲지자제대비 소득통계ㆍ산업생산지수ㆍ소비자물가 등 지역통계 개발,시도별 장기인구전망추계 ▲조사통계국을 통계청 승격,통계 연수원 설치로 전문인력 양성
○재무부
◇부동산투기억제와 자금흐름의 왜곡시정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를 막기 위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강화,기업의 대규모 토지소요사업과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억제,국세청ㆍ주거래은행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협조체제망 확보 ▲향락ㆍ사치성 소비산업에 대한 대출억제 및 세무행정강화 ▲은행이 기업의 자금운용을 지도토록 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모니터 하는 이중관리체제 구축.
◇수출ㆍ투자 촉진책 ▲특별설비자금 1조원의 원활한 공급,첨단산업시설재 수입자금용의 해외증권 발행허용,특별외화대출 규모를 70억달러로 확대(89년 실적 49억달러),대기업 수출산업설비금융 부활 ▲중소기업자금 14조원 증액지원,인천ㆍ광주ㆍ대전 등에 중소기업전담은행 신설.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시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기술개발준비금의 소비산업 범위 확대,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인력개발 지원비용의 세액공제 인정.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자금 7백억원 공급(국민은행 4백60억원,재정자금 2백40억원),사원용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여신관리완화 및 투자세액공제 ▲전ㆍ월세등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실시.
◇제2단계 세제개편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고액금융소득에 대해 단계적인 종합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그밖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허용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로ㆍ음성소득 과세강화,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추계과세제도 도입,현행5년인 상속ㆍ증여세 조세시효 연장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대간 이전 방지.
◇금융실명제 추진 ▲실명전환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영장발부등 법정사항이 아닌 한 금융거래자료의 제공 금지,종합과세를 위한 자료도 총액만 제출하고 구체적 내역은 제외.
◇경제의 국제화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기업 및 기관투자가의 외환보유 한도 확대 ▲상반기중 폴란드 유고 몰타 포르투갈 등 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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