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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실명화에 유예기간/내년 1월 시행때/세제등 경과조치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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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실명화에 유예기간/내년 1월 시행때/세제등 경과조치 두기로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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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득 계속 분리과세/재무부 업무보고/최고세율 인하ㆍ누진 축소/방위세 폐지등 2단계 세제개편/주식 차익도 고액중심 단계 과세/생활수준따라 소득추계 과세 도입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실명거래제의 순조로운 도입ㆍ정착을 위해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화할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세제상 구제조치를 해주는등 경과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실명제와 함께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의 합산과세도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소득은 지금처럼 분리 과세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현재 8단계 누진구조에 최고세율 50%(방위세등 포함 63.75%)로 돼있는 소득세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90년말 시한 만료되는 방위세를 폐지(본세흡수),91년말 만료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시키는등 대규모적인 제2단계 세제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이규성재무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재무부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관련기사5ㆍ7면>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할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자금출처및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현행법에 의한 상속ㆍ증여세 등의 추징대신 별도의 세금(전환과세등 검토중)을 만들어 저율과세로 비실명금융자산을 양성화시켜줄 방침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감안,일정수준 이상 고액 금융소득만 합산 과세하고 소액금융소득은 현행 분리과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증권시황등을 감안해 가며 고액소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과세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음성ㆍ불로소득의 원천을 봉쇄키 위해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추계과세제도를 도입,일정하게 드러난 수입이 없더라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거운 소득세를 물리고 상속ㆍ증여세의 평가방법및 제도를 개선,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년인 조세 포탈범의 시효만료 기간도 선진국 수준(7∼10년 또는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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