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노사간의 평화」 정착만을 생각한다면 노동쟁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할 것이다. 그반면 쟁의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닐 때 헌법이념과 정의에 합당한 행위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하다.헌법재판소 전원 합의부가 15일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개입 금지조항(13조 2항,45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헌법 33조 1항 노동3권보장,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사간의 쟁의에 있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조 또는 사용자,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외에도 아무도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들은 지난 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 때 신설된 뒤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위헌시비가 끈질기게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 동안의 심의끝에 재판관 5명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개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다시말해서 『제3자 개입은 노사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쟁의행위 해결을 저해하는 조종,선동,방해행위일 뿐』이며 『단순한 상담,조언 등 조력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소수의견(재판관3명)은 「한정합헌」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들 의견은 동조항이 합헌이라는 이유중에 개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있다. 우선 「한정합헌」론은 처벌의 기준으로 적법쟁의와 불법쟁의를 구별해야 하고 적법쟁의의 경우 3자개입은 처벌하지 않되 부당한 경영간섭,계급투쟁적 대결,폭력적 파괴행위 등에 대해서만은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듯하다.
우리는 똑같은 노동쟁의 현상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도 이와같이 의견이 상반되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쟁의행위 자체를 가능한한 억제해야 할 방법으로 볼 것인지,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3자개입을 굳이 조종,선동으로 처벌해야 마땅한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는 지난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4당이 다소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그 개정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6ㆍ29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악성 노사분규와 이를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일부 재야ㆍ학생들의 지나친 개입이 끝내 경제위기까지 몰고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 지금까지 「3자개입」 못지않게 공권력 개입이 있었던 것도 부인못할 사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과 충정을 십분 이해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법집행과정에서 「제3자개입」의 범위를 엄정히 해석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나 변호사,학자 등 선량한 3자의 조언까지 처벌하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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