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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3자개입 금지」 합헌 결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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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3자개입 금지」 합헌 결정 의미

입력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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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때 “외풍 차단” 법적근거 확보/“노사 당사자간에 해결”… 자주적 책임 강조/방산체ㆍ전교조등에 대한 정부입장 강화/“노도 조력 받을 권리 있다” 소수 의견도 주목해야헌법재판소가 「5공악법」의 하나로 끊임없이 위헌시비가 제기돼온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에 대해 15일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조항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 조항은 지난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법개정을 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 재야 대학운동권 야당으로부터 위헌이라는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돼왔던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보수적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산업평화의 정착」을 올해 업무목표로 설정한 노동부,검찰 등 노동당국은 임금투쟁에서 합법성을 인정치 않고있는 전노협이나 기타 재야노동운동가,대학운동권의 현장개입을 형사처벌로 차단할수있게됐다. 또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은 복수노조허용,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3권,노조의 정치활동 등 기타 노동관계법의 주요쟁점에서도 정부측의 입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됐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했던 9명의 헌법재판관중 조규광 이성렬 한병채 최광률 김문희재판관 등 5명만 완전한 합헌의견을 제시했을뿐 나머지 4명은 전부 또는 일부 반대의견을 개진,지난 6개월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즉 김진우 이시윤 김양균재판관 등이 제한적 합헌의견을 냈고 당초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변정수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5대3대1」로 입장이 갈린 것이다.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둘러싼 위헌주장은 첫째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제3자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33조에 위반된다는 것. 또 사용자측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아래 노동쟁의에 대처하는데 비해 근로자들이 전문가ㆍ전문단체의 조력을 받을수 없게 한것은 헌법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대해 합헌의견을 낸 다수의견은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할때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이외의 요인,특정단체 또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을수 없다』고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책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노동쟁의에서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수 있으려면 국가,특정정당,사회단체나 경쟁기업 등 제3자 개입이나 지시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제3자개입 금지조항이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33조에 합치된다는 결론도 그 때문이다.

이에반해 제한적 합헌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쟁의행위를 적법쟁의와 위법쟁의로 구분,노동운동의 본래목적을 넘어선 정치투쟁,부당한 경영간섭,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장기쟁의,계급투쟁적 대결,폭력적 파괴행위나 자주성을 잃은 쟁의 등 위법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만 형사처벌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즉 적법적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구분치 않으면 법운영의 혼선을 빚게 된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려면 9명의 재판관중 6명이상 위헌의견을 내야 하는데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5명의 합헌의견만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도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치ㆍ사회적 기준에 따라 변경될수 있는 것이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소수의견도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구랍22일 같은 경제적문제인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재판에 있어서 진보주의적 입장을 지지,합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보수주의적 입장을 채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이념도 없이 무조건 정부입장에만 따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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