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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행위 구속원칙”/감치ㆍ즉심ㆍ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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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행위 구속원칙”/감치ㆍ즉심ㆍ과태료 부과

입력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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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판정 밖의 진행방해도 엄단대법원은 15일 시국재판이 열릴때마다 빚어지는 법정소란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로 간주,앞으로 법정구속ㆍ감치ㆍ과태료부과ㆍ즉결심판회부 등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법정질서를 유지하라고 전국 각급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 지시에서 법정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함ㆍ욕설ㆍ노래 등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한 사람은 물론 법정밖에서 구호ㆍ폭언 등으로 공판을 방해한 사람도 엄단토록 했다.

대법원은 또 법정소란이 예상되면 방청인수를 제한하고 피고인이 노래ㆍ구호 등으로 재판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강제퇴정시킨뒤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

형법과 법원조직법에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소란을 벌인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법원조직법 61조는 소란 등으로 재판을 방해할때는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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