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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새해들어 오름세/임대차보호법 개정등 영향/1백∼5백만원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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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새해들어 오름세/임대차보호법 개정등 영향/1백∼5백만원상승

입력
199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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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전세값이 새해들어 다시 오르고 있다.14일 서울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강남지역의 경우 대치동 청실아파트 35평형은 지난해말 6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우성아파트 32평형은 7천5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다.

소형아파트도 개포주공 11평형이 1천7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1백만∼2백만원씩 올랐다.

강북에서도 상계동 주공아파트 17평형이 지난해말 1천6백만∼1천7백만원에서 1천8백만∼1천9백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새해들어 전세값이 이처럼 오르고 있는 것은 강남지역의 경우 새학기를 맞아 8학군지역을 찾는 수요자가 많아졌으며 분당등 신도시에서의 많은 물량이 나올때까지 기존아파트를 사는것보다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져 매물이 귀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또 일부전문가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이 전세값을 2년동안 못올려 받게 될 것을 우려,앞당겨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던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법을 개정할때 임대차계약기간은 늘리면서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야기됐다고 분석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전세값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키고 임대료등록제를 실시하는등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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