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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우선주 발행한도 축소키로/자본금의 25∼33%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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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우선주 발행한도 축소키로/자본금의 25∼33% 내로

입력
199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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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현재 자본금의 2분의1 수준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4분의1 수준이나 혹은 자본금의 3분의1 수준이내로 축소키로 했다.이와 아울러 ▲50대그룹의 미공개 계열사 4백63개사의 공개촉진 ▲92년3월까지 상호출자정리 ▲주식위장 분산단속 ▲상속ㆍ증여세 강화등 시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대주주 주식소유집중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일련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한도를 축소조정키로 한 것은 지난 88년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2분의1 수준까지 상향조정한 결과 대주주들이 의결권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점을 고려,이를 지나치게 선호함으로써 주식소유집중을 개선치 못하면서 주식물량만 과다 발행하는 폐해를 낳아왔기 때문이다.

재벌그룹산하 미공개계열사 4백63개사중 공개요건 미달이 4백개사,외국과의 합작이 23개사,공개가능 기업이 40개사인데 재무부는 이중 우선 공개가 가능한 기업부터 공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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