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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도입 수수료 횡령/원서교역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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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도입 수수료 횡령/원서교역 전 대표

입력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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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중 7억 주주ㆍ임원에 분배서울지검 형사4부 조창구검사는 12일 군수물자 판매대리상인 원서교역전대표 이병서씨(53)가 지난87년 미국보잉사로부터 수송용헬기인 CH47D 6대를 도입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로 받은 13억여원(1백73만달러)중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88년까지 원서교역대표로 재직하면서 보잉사와 판매대리상계약을 체결한뒤 국방부헬기도입과정에서 13억여원의 수수료를 받고도 이중 11억원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만들어 7억여원을 배당금 및 공로비조로 주주와 임원 7명에게 나누어 주고 2억여원만 법인세대상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회사의 전대표 김충립씨(42)의 진성서를 접수하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케하다 이날 기록을 넘겨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에서 『중개활동자체의 특성상 중개과정에서 든 비용을 일일이 영수증으로 첨부할 수 없을 뿐이지 모두 회사활동을 위해 쓴 것』이라고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내주중 이씨를 소환,횡령 및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CH47D기는 정규무장 병력 43명이 탈 수 있는 후방지원용 수송기로 국방부가 88올림픽을 앞두고 대테러용으로 도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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