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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 기본권 침해 사항 수집ㆍ유출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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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 기본권 침해 사항 수집ㆍ유출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마련

입력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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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내년 국회 제출총무처는 12일 금년내로 주민관리 등 행정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금년중 공청회 등을 거쳐 91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 5장29개조문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안에 의하면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상ㆍ종교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수집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열람ㆍ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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