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현장서 당사자간 해결 원칙서해상에서 조업중 발생하는 한ㆍ중 어선간의 해상사고를 처리키 위한 기본방침이 최근 양국 민간단체간에 합의됐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측은 수협중앙회가,중국측은 동황해어업협회가 창구가돼 지난해 12월17일∼27일사이 서울과 북경에서 두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접촉을 가진 결과,서해상에서 양국간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발생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인명피해등 피해규모가 크거나 피해액산정이 어려워 현장해결이 곤란한 때는 구체적 사고내용등을 기재한 「어선해상사고확인서」를 작성,교환토록하는 내용의 사고처리방안에 합의했다.
이같은 사고확인서가 교환되는 해상사고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와 동황해어업협회가 사고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측은 당초 정부차원의 어업협정체결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이 외교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민간단체들끼리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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