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서 보복땐 수입 전면 중단”쇠고기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쌍무협상이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합의없이 하루만에 결렬됐다. 이에따라 미국정부가 통상법 3백1조를 적용,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미국측이 보복조치를 할 경우 우리 정부도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중단을 포함한 각종 농산물수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방침을 밝혔다.
11일 상오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이 구체적인 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이틀간의 일정이 앞당겨 폐막됐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들어 명확한 자유화 일정 제시가 어렵고 대신 축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으나 미국측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다. 미국측은 90년도 미국산 쇠고기 쿼타 배정확대에 대해서도 자유화 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의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의 쇠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이후 처음 열린 이날 협상은 양측의 기존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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