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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사건/항소심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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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사건/항소심 공판 연기

입력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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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6년 「말」지를 통한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보도지침사건」의 김주언씨(36ㆍ당시 한국일보기자) 김태홍씨(48ㆍ당시 민언협사무국장) 신홍범씨(49ㆍ당시 민언협실행위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심선고후 2년6개월만인 11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문재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측의 불출석에 따른 변호인측의 공판연기요청으로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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