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권거래소 직원 셋 구속ㆍ수배/주식 47억원 불법거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소 직원 셋 구속ㆍ수배/주식 47억원 불법거래

입력
1990.01.12 00:00
0 0

증권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전 증권거래소직원들의 불법 주식투자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 2과는 11일 전 감사실직원 최성종씨(33)를 증권거래법위반(자기거래),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 상장부대리 손모익씨(35)를 수배하는 한편 입원중인 전 감사실장 이용범씨(51)도 병세가 호전되는대로 소환,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최ㆍ손씨 등을 소환했으나 손씨는 도주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8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증권거래소 시장부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ㆍ부인ㆍ친지 등의 명의로 각각 구좌를 개설,지난해 1월28일 진흥상호신용금고 1백70주가 주당 1만8천원으로 한흥증권에 매매체결된 것을 자기구좌로 빼돌리는 등 모두 2백70여차례에 걸쳐 호가순위를 조작하고 가족에게 가격상승종목을 알려주는 등 27억5천8백만원상당의 주식을 불법거래해온 혐의다.

최씨는 특히 불공정주식배분사건으로 감독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된 지난 10월에도 건설증권 용산지점에 친척명의로 구좌를 개설한뒤 불법자기매매도 해왔다.

또 손씨는 지난86년 7월부터 88년9월까지 시장1부대리로 근무하면서 친척 등 명의로 부국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구좌를 터놓고 2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6억3천2백만원상당의 주식을 자기매매해 온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