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소송… 재심 청구서 뒤엎어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땅 30여만평을 놓고 24년동안 국가와 민간인들간의 소유권다툼이 계속돼왔던 「구로동 군용지분배사건」이 대법원판결과는 달리 재심에서 국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0일 국가가 김점식씨(구로구 구로동 500의17) 등 1백80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재심청구사건에서 관계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사실을 인정,국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 사건 소송전에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아 살고있던 이 지역주민 2천2백70세대 10만여명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주할 필요가 없게됐다.
김씨 등은 지난67년 구로구일대 군용지 30여만평(시가 1천5백억원상당)을 분배받았으며 상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67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68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