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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30만평 소유권 다툼/국가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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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30만평 소유권 다툼/국가에 승소 판결

입력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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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소송… 재심 청구서 뒤엎어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땅 30여만평을 놓고 24년동안 국가와 민간인들간의 소유권다툼이 계속돼왔던 「구로동 군용지분배사건」이 대법원판결과는 달리 재심에서 국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0일 국가가 김점식씨(구로구 구로동 500의17) 등 1백80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재심청구사건에서 관계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사실을 인정,국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 사건 소송전에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아 살고있던 이 지역주민 2천2백70세대 10만여명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주할 필요가 없게됐다.

김씨 등은 지난67년 구로구일대 군용지 30여만평(시가 1천5백억원상당)을 분배받았으며 상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67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68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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