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80년 국보위에 의해 강제해직된 검찰의 일반직공무원 53명중 35명이 정부의 해직자 원상복귀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됐다고 밝혔다.복직된 일반직공무원은 서울지검관내 본ㆍ지청이 18명으로 가장많고 광주ㆍ제주지검이 각각 3명,인천ㆍ수원지검이 각각 2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6급(주사)이 6명,7급(주사보) 15명,8급(서기) 7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이번 특별채용에서 제외된 18명중 서울지검소속 기능직 박모씨 등 5명은 오는 6월이전에 모두 임용키로 했으며 나머지 13명은 특별 임용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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