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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변호사 세무관리 강화/2∼3월중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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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변호사 세무관리 강화/2∼3월중 집중조사

입력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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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신고기준 5% 올려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사ㆍ변호사등 자유직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및 조사면제기준」을 발표,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89년 사업실적에 대한 매출액신고결과 신고내용이 부실한 자유직업 소득자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전국의 1만여개 병ㆍ의원중 ▲특수시설과 의사및 간호원수ㆍ병상수등 규모가 크고 지명도가 높으면서도 수입금액 신고액이 현저히 적거나 ▲총외형에 비해 약품비 지출이 지나치게 높은 신고불성실자를 5%(5백개)정도 선정,2∼3월중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비 납부실적이나 사건경유부를 과세기준으로 삼되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년 신고금액보다 15%이상을 신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입시및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일제히 실시한 수입실태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이들 사설학원의 과표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가세면세사업자 가운데 연간외형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평균 신고기준율을 1백5%(별표)로 책정,작년도 신고분보다 5%(외형 1천2백만원 이하의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와 5년이상 동일장소 계속사업자는 2.5%)이상만 높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신고 기준율(88년매출신고액=100기준)

업 태 종 목 신 고 기준율

축 산 업 양 계 100

양 돈 93

육 우 100

낙 농 100

기 타 100

임 업 92

수 산 업 110

광 업 102

제 조 업 출 판 115

기 타 100

건 설 업 118

도 매 업 농산물 105

수산물 110

축산물 106

원 목 92

서 적 115

기 타 97

소 매 업 농산물 105

수산물 110

축산물 106

서 적 119

기 타 100

운수보관업 104

금융보관업 110

서비스 업 학 원 109

의료업 104

기 타 108

자유 직업 116

산림 소득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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