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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58세/55세 퇴직후도 취업 가능”/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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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58세/55세 퇴직후도 취업 가능”/서울지법

입력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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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손배소서 첫 인정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0일 탄광작업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주영대씨(27ㆍ서울 중구 신당동 349) 등 가족 4명이 ㈜한성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씨는 55세까지 광산근로자로 근무할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58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할수 있다』며 『회사측은 주씨 가족에게 1천9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처음으로 도시일용근로자 정년을 58세로 높여 인정한 것이다.

주씨는 지난88년 12월 강원 태백시 황지2동 작업장에서 갱도확장작업중 바위가 떨어져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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