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권한 축소… 내무부 감독 받아/현재 지위 유지위해 입법 로비도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내무부와 서울시가 행정상 권한ㆍ지위문제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금까지 누려온 특별시로서의 독특한 지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 서울시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에 상응하는 권한과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상급기관과 정당을 상대로 로비까지 벌이자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 감독관청이 되는 내무부가 제동을 걸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올 상반기까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의 지위는 타시ㆍ도와 등급이 같은 자치단체로 격하돼 내무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서울시장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던 국무회의 참석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6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당연히 폐지된다.
이렇게되자 서울시는 「수도행정의 특성」을 내세워 독자적 지위확보에 나선 것.
서울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계속 보유해야할 논리로 ▲수도이자 세계5위인 대도시의 행정탄력성 보장 ▲29년동안 쌓아온 수도행정의 관행이 바뀌는데 따른 부작용 해소 ▲서울시 특유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할 필요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부시장임명권을 「내무부관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임명」대신 서울시장제청의 절차를 거치도록 바꿔 시장의 권한을 확보해 주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도 내무부장관만의 권한으로 행사할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시ㆍ도간 행정협의회조정권도 내무부장관대신 국무총리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직속기관 설치,지방공사설립에 관한 권한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지방자치법 161조(특례의 인정)에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수있다」는 특례규정이 이미 마련된 사실을 지적,법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내무부는 특히 수도권상수원 보호문제,수도권 교통ㆍ인구대책 등 광역행정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는 자치단체행정의 통합ㆍ조정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이다.<박진열기자>박진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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