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복ㆍ가구류ㆍ스포츠용품 등/마진 밝혀 소비억제 유도정부는 오는 3월부터 과소비를 조장하는 남녀기성복ㆍ가구류ㆍ스포츠용품 등 일부 수입상품에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8일 상공부는 수입상 및 판매업소의 폭리를 줄이고 수입상품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남녀기성복과 카펫ㆍ아동복등 섬유류와 신발류ㆍ스포츠용품ㆍ가구류ㆍ가정용품ㆍ완구류등 11개품목을 가격표시 의무화상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달말까지 대규모 소매점ㆍ수입상품전문점등 최종 판매자중에서 가격표시 의무자를 지정,3월1일부터 이들 수입상품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특히 수입상품의 유통마진을 노출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소비 풍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입신고가격과 함께 수입과 관련된 관세ㆍ방위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가격산정 내역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토록 했다.
상공부는 또 국내생산공산품중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을 기존의 37개품목에서 오디오제품ㆍ에어컨ㆍ카펫ㆍ아동복ㆍ전동폐달차등 8개품목을 추가,45개품목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상공부는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고 과소비유발우려가 있는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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