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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세율인하 비과세 대상 확대/정부,오늘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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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세율인하 비과세 대상 확대/정부,오늘 개선안 확정

입력
199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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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시행될 종합토지세제가 과표 현실화와 겹쳐 광범위한 조세저항이 예상됨에따라 세율을 인하하고 소규모 토지등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며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축소하는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종토세 실시로 특히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우려돼 5.0%의 현행 최고세율을 3∼4%로 낮추고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건설부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고세율(5%)이 적용될 골프장 백화점 호텔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세율을 낮추거나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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