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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연합공천 가능케 법 개정/민정,2월 국회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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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연합공천 가능케 법 개정/민정,2월 국회서 추진

입력
199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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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후보 지지 표명 허용야권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정당은 이와는 별도로 올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지자제에서 정당간 연합공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정당 지자제특위가 8일 상오 확대당직자회의에 보고한 이 개정안은 정당간 연합공천을 할 경우 현행 지자제선거법이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등 현행의 선거법과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올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의 이같은 문제점을 명문으로 수정보완키로 했다.

민정당은 개정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한 정당이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다른 정당은 그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합공천의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키 위해 복수공천 허용및 정책지구설정을 명문화하고 2개이상의 정당이 한 후보자를 동일공천할 경우 대통령선거법 26조및 국회의원선거법 27ㆍ28조의 2중등록 금지조항과 정당법19조(2중당적보유금지) 규정과 관계없이 정당연합 공천조항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명시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시 특정지역에 연합공천을 할 경우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추천장및 지지정당의 지지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선거공보및 벽보등에도 추천정당및 지지정당의 명칭표시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와 함께 11대 총선에서 일부 정파간에 추진됐던 정책지구설정(정파간 후보추천배제)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지자제선거에서 정계개편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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