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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자동차 보험 레저 회원권/이용자불리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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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자동차 보험 레저 회원권/이용자불리 약관 고친다

입력
199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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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일방적 피해없게 집중점검정부는 올 상반기중 상가임대차 자동차보험 및 할부구매 각종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의 약관이 이용자에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를 보호할 법규정이 마련됐으나 상가의 경우 임대차약관에 의해 세입자가 일방적인 횡포를 감수하는 사례가 많아 올해 상반기중 전국 주요 상가의 임대차약관을 점검,부당한 조항을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 한계가 불명확한 점,자동차 할부구매의 경우 할부기간을 단축하려 할때 고객이 무는 이자율 규정 등을 세밀히 심사,불리한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레저스포츠 관련 회원권과 용역업등 신종서비스업도 고객이용 약관 구비여부를 확인,세부조항을 심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협조,늦어도 2월말까지 자료수집을 마치고 상반기중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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