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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춘 사회단체 등록신청 거부 잘못”/대법원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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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춘 사회단체 등록신청 거부 잘못”/대법원서 원심 파기

입력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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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ㆍ주심 이재성대법관)는 5일 전국서화작가협회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회단체등록 신청반려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관청은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의 등록신청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처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행정관청이 사회단체등록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해준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사이에는 유무형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문공부장관이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이익인정에 인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원심이 「소송제기로 생기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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