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월 급여 50만원인 근로자(5인가족 기준)가 지난해보다 매달 1천1백30원(30.9%) 줄어든 2천5백30원씩의 근소세를 내게 되는등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지난해보다 근소세를 20∼30% 적게 내게된다.5일 재무부가 밝힌 개정소득세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 50만원인 근로자가 65세 이상의 노부모 1명,배우자,자녀 2명등 4명의 부양가족을 두고있을 경우 매월 내는 근소세는 2천5백30원으로 지난해의 3천6백60원보다 1천1백30원이 줄어들게 된다.
월 급여 70만원의 봉급자(5인가족 기준)의 월 근소세는 1만2천7백30원으로 지난해의 1만6천9백20원보다 4천1백90원(24.8%)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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