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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등 조속 대폭 개정/민정/2월 국회서…남북 통행협정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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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등 조속 대폭 개정/민정/2월 국회서…남북 통행협정도 체결

입력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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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4일 동구권의 개방화 추세에 맞춰 북한을 개방과 민주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남북교류와 협력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가보안법등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민정당은 남북한 관계를 대국적 견지에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 함께 남북한 통행협정 등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 증진대책을 포함,경제활성화ㆍ민생치안 등 10개항의 당면정책 과제를 확정했다.

민정당은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올 주택건설 목표량을 당초 계획보다 5만호 늘린 45만호로 확대키로 했으며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도 올해 모두 6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여야4당 정책위의장 회의를 정례화하여 통상마찰,노사분규 등 주요문제에 대한 정부시책을 확정하기 전에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미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은 또 산업평화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세금부담 경감과 토지공개념의 차질없는 실시및 건전한 소비생활 운동전개 등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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