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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기 계엄사 일일회의서 다뤄/전두환씨 국회증언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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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기 계엄사 일일회의서 다뤄/전두환씨 국회증언 녹음

입력
199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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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강경진압ㆍ유언비어가 사태 악화/“무력진압 신중” 계엄사 지휘관에 전달/12ㆍ12가 쿠데타라면 바로 집권했을 것도피의 우려도 희박하고 증거인멸을 한다해도 그 범위는 뻔할 것이니 정세가 안정된 후에 수사를 전개해도 무방하리라는 생각도 있어 그대로 수사관을 타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신보도와 국내언론을 통해 시해사건에 정 총장이 관련되지 않았는가 하는 설이 나돌게 되자 정 총장은 자신이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 자청에 따라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 합수부 조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실에 출두하여 매일 두시간정도 정 총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사관들은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압감을 조성함으로써 순리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정 총장은 수사관들이 작성한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전후 네차례에 걸쳐 수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조서를 총장실로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조서내용을 직접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승화총장의 10ㆍ26사태사건 관련 의혹이 짙어만 갔습니다. 많은 억측이 유언비어가 되어 항간에 범람했습니다. 의혹에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원수 시해사건이 김재규의 단독 범핼일 까닭이 없다. 사후에 무슨 확고한 계략이 없이 단독으로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 정승화장군을 비롯한 군의 일부가 관련되어 있다. 그 증거의 일단이 10ㆍ26 범행당시 정 총장이 범행현장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설혹 이것이 가설이었다고 해도 수사책임을 맡을 사람은 명명백백한 반증이 없는 이상 가볍게 그 가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김재규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쿠데타가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설이 가설이 아니고 사실이었을 때의 사태를 미리 감안하고 행동하는 것이 수사책임자가 명심할 대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해사건직후 육군본부에 같이 도착한 자리에서 정 총장은 김재규에게 당시에 부대배치상황을 보고하고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 제9공수여단을 육군본부로 출동시킨 사실입니다. 군의 주요부대이동은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할 것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취한 조치입니다.

그 무렵 항간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시해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본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재야 일각에서 김재규 구명운동과 함께 김재규를 민주투사로서 영웅시하려는 여론보도 경향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는데 정 총장은 이런 경향을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정 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된 후 수도권 부대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10ㆍ26이후에 충정부대의 핵심인 수도경비사경관에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중앙정보부장서리에는 역시 자기와 가까운 이희성육군참모차장을 임명하는 등 요직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외에 1군단장과 수도군단장은 정총장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특전사령관 6군단장 3군사령관은 김재규계열로서 보직이 되어있었는데 정총장은 특히 특전사령관과 3군사령관과는 빈번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 총장은 육군본부 주요지휘관 회의 등에서 3김씨의 자질과 자격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는데,미루어 보건데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중앙정보부는 합수본부와의 정보 협조를 기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설혹 정 총장이 주범이라 해도 수사 착수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되어가는데 정총장은 시해사건 관련설,사건당시와 직후의 불투명한 행동으로 군내부에서도 그에대한 의혹은 더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합수본부장으로서 대통령시해사건이야말로 중대한 사건인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신념하에 정확한 전모를 신명을 걸고 밝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은 작업은 정총장의 혐의를 조사하여 그 의혹을 말끔히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흑백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군자체의 기강이 흔들리는 동시 마침내는 군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월경 본인은 모든 상황을 노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정승화총장의 연행조사를 건의하였더니 『좀더 두고 보자』고 했고 그후 최 대통령에게 건의드렸더니 『국방장관과 상의하라』고 말씀하시어 본인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 총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며 계엄사령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내부에 강력한 지지세력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조사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모한 노릇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으며 그야말로 구국적인 소신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평상시 본인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이 영원한 미궁에 빠져 버린 것을 미국의 수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본인이 운명적으로 시해사건 수사의 최고책임자가 되었을 때에 저 개인의 신상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필코 이 사건의 전모를 국민앞에 밝히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김재규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미국이 개입되었다는 풍설,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이 범행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취합해서 쿠데타가 아니면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당시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총장 자신의 말대로 오비이락격으로 그가 시해 현장근처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건 그분의 불운이라면 불운일 것입니다. 불운이라 해서 수사의 객관성과 냉정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용의자를 제외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간 의혹은 의혹대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결과는 결국 수사책임자의 직무태만이란 원성으로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직무태만이란 비난이 겁나서가 아니라 정 총장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동시,정 총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인은 정 총장을 수사할 적기를 포착하기 위해 정국의 추이를 주시하는 한편 군부내의 여론을 수집하였습니다. 11월중순경부터 중진장성들과 접촉을 계속하였는데 그 가운데 정 총장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장군도 끼여 있었습니다. 당시 황영시1군단장,차규헌수도군단장 유학성국방부군수차관보 노태우9사단장 등을 한분한분 찾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10ㆍ26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어떤 고위층도 예외일 수 없으며 빨리 흑백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육군최고 책임자의 관련혐의는 군의 단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결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념과 군전체의 총의가 일치된 것으로 느끼고,12월초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내각이 새로 발족한 후 김재규 재판과의 관련으로 보아 정 총장에 대한 수사를 연기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12월12일 임무를 결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12월12일로 날짜를 잡은 것은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휴일동안 수사를 하고 조용히 마무리지을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본인은 총리공관으로 최규하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승화총장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혐의만으로도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과 참모총장직에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정 총장을 조사한 결과 그가 계엄사령관 및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게될 경우,그 공백을 대통령께서 처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해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대통령의 사전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합수부장의 포괄적인 고유권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인은 합수부 수사요원을 총장공관으로 보내 정 총장에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전한 후 모셔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 총장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강제연행을 하게 되었고 정 총장이 총장공관을 경비하고 있던 헌병에게 발포령을 내림으로써 수사요원이 희생되고 총격전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인은 그날밤 18시30분 경복궁에 있는 30단으로 평소 정 총장과 가까운 관계인 군의 중진장성들과 그밖의 몇몇 장성들을 초청해놓고 있었습니다. 정 총장이 시해사건과 고의이건 아니건 관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군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뜻으로도 군지휘계통에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도록 허심탄회하게 건의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사결과 예편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30단에 모인 장성들이 총장공관에까지 따라가서 조용히 예편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한 것은 정 총장이 일단 예편하기로 결심하였다가 혹시 울컥하는 감정으로 군을 동원하여 보안사를 공격하고 수사요원을 체포하여 하극상 사건으로 몰아 오히려 죄를 뒤집어 쒸우려들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보안사가 아닌 30사단으로 정한 것은 본인이 정 총장의 감시하에 있다는 정보보고에 따라 보안 유지를 위해 저의 사무실이 아닌 바로 인접한 30단 단장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상했던 대로 연행과 관련된 무력충돌 직후 전군에 비상이 발령되면서 수도권의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 총장 측근의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이 탱크를 포함한 중무장부대를 동원하여 청와대 지역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합수부는 수사기관으로서 전투병력이 없는 상태이고,부대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될 것이므로 주요부대 지휘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등 충돌을 피하도록 적극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정 총장 측근에서 계속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에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제한된 규모의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긴급대응의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또는 미국측에서 이 사태를 계획적인 거사가 아니었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태는 돌발적이었습니다. 당시 30단에 모였던 장성들이 병력을 출동시킬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게 대한 전보발령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하는 의문도 있는 모양이지만 본인은 그 당시에는 일체 그와같은 일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인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ㆍ12사태는 시해사건의 수사도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된 병력출동 계획도 없는 쿠데타가 어디 있겠으며 만약 쿠데타였다면 왜 본인이 그 직후 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은 그 당시로서는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고 박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입문 권유를 몇차례 받은 바 있었으나 굳이 사양하고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통령시해사건의 수사를 맡은 책임자가 그 사건의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하극상이란 용어는 당치도 않습니다. 미록 용의를 벗었다고 해도 당시엔 용의가 현저했고 수사한 결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용의자였습니다. 일단 용의자로서 지목되면 지위의 고하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상관이니 하위자니 하는 관계는 없어지고 용의자와 수사 책임자의 관계만이 남게되는 것입니다.

12ㆍ12사태는 당시 시해사건에 대한 최고수사책임자인 본인이 주도한 것이며 따라서 그로인해 야기된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5ㆍ18 발생원인

­80년 5월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광주사태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군부대파견과 작전지휘,자위권 발동문제,그리고 당시 미국정부의 역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이 사태가 본인 등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사태는 12ㆍ26이후 지속된 극심한 사회혼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극히 불행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태발생당시 정보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초기단계에는 쌍방간에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며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계엄사령부에서 무력진압을 계획중이라는 정보보고를 들은 바 있었으나 이처럼 엄청난 비극으로 확대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광주일대는 중앙정보부 보안사 경찰 등의 정보기관들이 모두 시 외곽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보책임자였던 본인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고 현지 주둔부대인 광주계엄분소에서 계엄사에 보내는 보고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극히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부재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보안사에서는 서울에 있던 광주출신의 한 장교가 자진해서 현지에 잠입,단편적 정보를 계엄사를 통해 보내오기도 하고 또 당시 보안사의 간부를 현지로 실정 파악을 위해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여러가지로 정확한 상황판단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본인은 무력진압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으며,시민을 상대로 한 사태수습을 군작전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정보책임자로서의 의견을 계엄사의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다란 인명피해를 낸 이 비극적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본인은 무어라 한두마디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시 계엄하에서 광주사태 이전에 서울 등지에서도 각종의 시위가 있었으나 평온을 되찾은 반면 유독 광주에서만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던 이유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당시의 정보책임자로서 이 사태가 초동 진압단계에 있어서의 계엄군의 강경진압과 일부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에 찬 유언비어에 자극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격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파견 및 지휘

­다음으로는 당시의 군 부대 파견 및 작전지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광주사태와 관련된 계엄업무는 전국적인 계엄업무의 일환으로서 계엄사령관이 주재하는 계엄관계관 일일회의에서 보고되고 논의되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정보부장서리인 본인은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군 지휘 게통상의 간섭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의 계엄사령관 이희성장군은 그분의 강직한 개인적 성품으로 보아도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본인이 군 작전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공수부대는 5ㆍ18 계엄확대 조치의 일환으로서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전주지역에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북 익산군 금마면에 주둔하고 있던 제7공수여단 병력을 광주 전주 대전에 각각 3백여명 규모의 일개 대대씩 파견하였고 서울지역 8개 대학에도 6개 여단병력 9천6백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의 증강은 광주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광주지역에 특별한 상황을 예상하여 투입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지 지휘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파견 배속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지휘의 이해부족에서 제기된 의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 작전상 부대의 파견과 배속 등에 관한 지휘권한은 상급지휘관의 고유권한이며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현지 지휘관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사태 당시의 현지 주둔군은 후방 예비사단으로서 사실상 당시의 상황수습에 필요한 병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리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상부의 추가 병력배치를 반대했다는 것은 들은 바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당시 지휘체제가 이원화되지 않았나하는 의문에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또한 일반적 군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대라 하더라도 일단 타부대에 작전 배속이 되면 그 배속을 받은 지휘관은 즉작적으로 그 부대를 장악해서 지휘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의 모든 작전상 승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의 현지 지휘관이 군 경력상 특수부대에 대한 지휘경험이 전무하여 원활한 작전수행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배속된 부대가 현지 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불응했다는 주장은 군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다음으로는 당시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권의 행사문제는 초기에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행사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지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5월22일 자위권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수 있는 것이며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상급사령부나 계엄사령부 등의 군고위층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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