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샤사(자이르) 로이터=연합】 자이르당국은 외교관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국 주재 북한외교관 1명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다고 자이르외무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있는 소식통들이 31일 밝혔다.이 소식통들은 자이르 수도 킨샤사 주재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 겸 자이르북한공동 도시 수송회사의 이사인 최봉주가 지난 25일 자이르당국의 경고에도 불구,「상업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자이르정부로부터 출국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이르당국과 최 2등서기관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자이르를 떠나도록 명령했으며 필요한 상업허가를 받을 경우 재입국할 수 있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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