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 비공개 진행으로 의혹/미ㆍ호주에 재산도피설 유언비어일 뿐/골프장 인가때 공익기금 내게 했었다.재단명칭에 본인의 호를 사용하게된 것은 아웅산 참변과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단명칭으로 사용하자는 건의가 있어 이를 승낙했습니다.
기금의 기탁과 관련하여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또는 이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보복조치가 있지 않았느냐,심지어는 일해재단 모금 자체가 정치자금을 조달키 위한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런일은 전혀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그룹해체를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부실기업 정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신동아 그룹등에서 기부한 35억원이 익명으로 처리된 것은 좋은 목적으로 써달라는 뜻을 살려 당시 재단의 사업계획에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애기를 듣고 재단기금을 축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자금을 이에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항간에 재단과 관련,본인이 퇴임후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풍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무근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단임의지를 실천한 전임대통령으로서 재직시에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구소를 통하여 국내ㆍ외 원로들과 교유하는 한편 동구권 등 비수교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21세기에 대비하여 통일문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연구할 국제적인 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을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본인이 발의했던 재단의 설립과정에 물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새세대 육영회 문제
새세대 육영회와 새세대 심장재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내자는 젊은 시절부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 이 부문이 질ㆍ양 양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보고를 받아보니,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있는 분들의 찬조로 사업을 일으켜보자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금이 조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세대 심장재단은 83년11월 내한한 레이건 전 미대통령부인 낸시여사가 우리나라 심장병어린이 두명을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해준 일이 계기가 되어 국내의 심장병 어린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우리의 기술과 비용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81년 새세대육영회는 창립 당시부터 83년까지 2백여명의 불우한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수술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착안한 당시 보사부장관과 심장병 전문의 등 의학계 인사들이 육영회에서 기왕에 하고 있던 심장병환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뜻에서 별도의 재단설립을 건의해옴에 따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세대 육영회나 심장재단 모두 기금조성및 관리과정에서 너무 꼼꼼하게 취급하다보니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증식코자 하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오히려 경리면에서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그 기금 모금과정이나 운영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해재단이나 육영회 심장재단 등은 본인내외가 직접 설립했기 때문에 기금조성과정에서 출연자들에게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으나 사업취지에 찬동한 기업인들의 출연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인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재산 해외도피 여부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본인 가족 명의로 엄청난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켰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인은 작년 11월23일 본인의 친인척들이 크고 작은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 바 있으며,재직중에 친인척 관리를 보다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임기간중에 있었던 미국산 쌀 도입,쇠고기 및 석탄 수입과 관련하여 본인의 친인척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이 문제는 당시에 이미 문제화되어 철저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도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한 바 있으나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그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도 납득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호주 등에 막대한 재산을 도피시켜 놓았다는 유언비어가 일부 보도매체에도 실린 바 있으나,그러한 일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도 국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국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한 바,최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온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하고 해외에 재산을 도피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부실기업 정리의혹
5공화국 당시의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하여 그 배경과 이를 주도한 책임자 그리고 정인용ㆍ이원조씨의 개입여부를 밝히고,또 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특혜를 부여하거나 국제그룹이나 대한선주 등 부실기업정리에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동기가 개입된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부실기업의 처리문제는 해당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파악한 당시의 국내경제상황은 이러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해될 수 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일인장기집권의 구조속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정경유착의 틀 속에서 고속성장을 거듭했던 많은 기업들은 이미 개별 은행으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의 엄청난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변화하는 국내외의 경제여건속에서도 합리적 경영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 정책금융 등의 또다른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본인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있었던 한국건설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커다란 충격을 받은 바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산업의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끝에 본인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산업구조를 합리화시키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성취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에는 해당기업을 부도처리하여 도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인 것이겠지만 대기업을 도산시키는 경우 하청기업과 계열기업의 인쇄부도 등으로 인한 대량실적 등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또한 대출금 회수불능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게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부도처리 대상기업이 국외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재벌기업일 경우에는 해외시장에서의 한국기업 전체에 대한 평가절하 또는 신용실추 등이 염려되어 수출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기업에 계속 추가 금융지원을 하여 부도를 막아주는 것도 있겠으나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던 부실채권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전반에 체질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정의에도 배치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해당기업도 살리면서 능력있는 제3의 기업을 찾아 인수를 종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만 그 과정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많은 의혹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부실의 내용이 공개되어 즉각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등 부실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며 인수자 선정에도 애로가 있어 부득이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에서 인수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기업의 결정은 경영능력,재무구조,업종관련성,지역연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부장관주관하에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그 최종단계에서 재무부장관이 본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의혹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몇가지 방안중에서 결정을 해야할 경우도 있었으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인수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을 지니게 되고 정리절차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일부 의혹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나 대통령이란 직책은 이러한 비난보다는 국가경제란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실기업 인수와 관련한 부채경감,세제지원,금융지원 등이 특혜라는 오해는 자산의 몇배가 되는 부채를 인수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로서 상당수의 기업이 인수에 소극적임에도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떠맡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은행감독원장이 부실기업 정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주거래은행과 재무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은행감독원장으로서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질문과 같이 총괄지휘 등등은 정치적인 오해라 생각됩니다.
국제그룹 정리과정에서도 본인은 당시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제그룹 정리의 필요성과 그 처리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재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실기업 정리라는 일반원칙에 따라 행해졌던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10대 재벌에 속하고 있었던 국제그룹의 정리는 정부로서도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였으며 해외에서의 한국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여 부도처리에 의한 정리보다는 부분별 제3자 인수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그룹의 부실은 부채비율이 거의 1천%에 이르렀고 그중 상당부분이 단기고리인 완매체에 의존하는 등 부채의 성격 또한 악성이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84년 가을부터 85년2월까지 2천5백억원의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그룹의 회생에 노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경영상태는 악화되어 경제부처의 관계장관들이 수차에 걸쳐 본인에게 회생불능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선주의 정리과정도 통상의 정리절차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의 건의를 승인한 것이며,당시 해운업의 부실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선사별로 합리화 조치로 부족운영자금지원,자구노력추진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였으나,대한선주의 경우 제1차해운합리화 조치시 금융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규모나 당시 해운시장 여건 등으로 보아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진해운에 인수시키는 과정에서 조양상선과 경합시킴으로써 인수조건을 유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는 당시 경제여건상 기업및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절차의 비공개,피인수기업의 불만등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코 개인적인 사심이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돌이켜 생각하면 또다른 최선의 방법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며 피인수기업주들이 당시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과 아울러 국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희ㆍ장영자 사건
소위 이철희ㆍ장영자 어음사기사건과 명성그룹도산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모두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끝났으며 그 과정에서 진상이 상세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ㆍ장영자 사건이 정치자금과 연관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이철희ㆍ장영자 이 두사람과는 일면식조차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리고 명성그룹의 해체가 본인이 세무사찰을 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물으셨으나,명성그룹은 명성사건발생과 함께 대표자가 구속되고 대부분의 자산이 적법절차를 거쳐 처리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체된 것이지 세무사찰로 해체된 것은 아니었으며 본인이 세무사찰을 지시한 바 없습니다.
다만 명성그룹자체는 국가경제적 견지에서 이를 한국화약에 인수시키기로 했다고 알고 있으나 그 인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민항 인가 경위
제2민항을 금호그룹에 인가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민항문제가 제기된 것은 제5공화국 초기부터 국제교역의 증대와 해외여행자율화 시책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87년초부터 교통부에서 실무검토에 착수,그해 11월 항공사2원화방침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송업 경험이 풍부하고 자본력이 견실한 호남지역 기업중에서 대상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한 교통부가 이미 85년경부터 항공운수사업을 추진하고,87년부터 한국공항터미널주식회사의 일부를 인수하는 등 항공전문업체로서의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는 금호그룹에 제2민항 설립을 허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장관을 통해 건의해서 이를 재가하였습니다.
재가 시기가 본인의 퇴임 직전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 인가문제는 87년초부터 계속 검토되어왔던 것으로 오히려 늦게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며 본인의 재임중에 시작된 일이어서 재임중에 종결짓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재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일각에서는 금호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있으나 그와같은 오해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전ㆍ항공기 도입
원전11,12호기 도입 및 F20노스럽 항공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11,12호기 도입과 관련한 시공업자의 로비설은 경쟁탈락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원전낙찰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원전 선정은 동력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주관하에 관계전문가 1백50여명으로 구성된 입찰 평가 팀이 다양한 조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조건이 가장 유리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주력항공기 선정사업은 공군의 전투력 향상과 항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지난 83년부터 추진되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사의 F16과 노스럽사의 F20이 경합하게 되었는 바,정부는 공동생산의 경제적ㆍ기술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생산업체를 선정하여 미국업체와 공동생산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84년10월 수원,85년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F20기가 시험비행과정중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있어 노스럽사가 F20의 개발을 중단함에 따라 정부는 F20을 검토대상기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자금 운운하며 의혹이 있었는 바,이는 본인 또는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일입니다.
○골프장 인가 의혹
골프장 인가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수 등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인가 골프장중 일부 기업이 성금ㆍ기금 등을 낸 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해부족에서 오는 낭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인가라는 것은 행정의 합목적적인 수행을 위해 쓰고 있는 행정관행인 것입니다. 골프장 내인가 권한은 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일부 골프장 인가과정에서 수십억대의 금액이 사례비조로 오고 갔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골프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공익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조건은 지역별로 공익시설을 건설토록 하거나 장학금 또는 장학기금을 내도록 하거나 총골프장 건설소요자금의 10% 이상을 국민관광지 조성에 쓰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내도록 한 것이 잘못 이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을 설립한 기업중에는 새마을 성금 등 공익법인에 기부한 사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관설립기금을 기부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행위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인식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으며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청교육ㆍ언론통폐합
삼청교육 공직자 정화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 등 80년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교육은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폭력ㆍ공갈ㆍ사기ㆍ마약ㆍ인신매매 등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시국수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80년8월 국보위의 사회악일소특별조치로 발표되었으며,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령 13호에 의거하여 조직폭력배 등을 검거,그중 일부는 구속입건하였고 그외 대부분은 2주 내지 4주 정도의 순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사회안정을 기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청교육은 당시 사회혼란을 틈타 난무하고 있던 고질적인 상습범들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교육을 통해 교정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사회악이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불안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치주의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감으로써 통상적 방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실한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안정을 시급히 회복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 시행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이점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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